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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리목적과 사업성 없이 지급받은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운영 인재개발원에서 받은 파견직원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리목적과 사업성 없이 지급받은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운영협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파견하고 인건비만 지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전사업자들은 발전 현장 실무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인재개발원을 공동운영한다. 공동운영협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파견하고 인재개발원에서 해당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하“발전사업자들”)이 해당 발전 현장 실무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인재개발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협약한 공동운영협약서에 따라, 발전사업자들 소속 근로자를 인재개발원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영리목적 및 사업성 없이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하“발전사업자들”)이 해당 발전 현장 실무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인재개발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협약한 공동운영협약서에 따라, 발전사업자들 소속 근로자를 인재개발원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영리목적 및 사업성 없이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운영협약에 따라 인재개발원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발전사업자들이 공동운영협약서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인재개발원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영리목적 및 사업성 없이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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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754 (2025.11.24 회신), "파견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098)
- 원 제목
- 인재개발원 공동운영협약에 따른 파견직원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