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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건조한 허브잎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허브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바질·로즈마리 등 허브잎을 단순 건조해 가공 없이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허브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순 건조 후 가공 없이 판매하더라도 관련 법령상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허브잎인 바질·로즈마리 등을 단순히 건조한 후 추가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허브잎(바질・로즈마리 등)을 단순히 건조한 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02
본문(원문)
허브잎(바질・로즈마리 등)을 단순히 건조한 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5-법규부가-1286, 2025.07.22.
사업자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 후 살균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허브잎(바질·로즈마리 등)을 단순히 건조한 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허브잎(바질·로즈마리 등)을 단순히 건조한 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5-법규부가-1286(2025.07.22.)에서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 후 살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제품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5-법규부가-128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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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4139 (<time datetime="2025-11-25">2025.11.25</time> 회신), "단순 건조한 허브잎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921)
- 원 제목
- 허브류를 원물 그대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