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김치양념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가-20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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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김치양념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김치소는 그 자체가 가공된 제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러 재료를 배합한 김치소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김치소는 그 자체가 가공된 제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춧가루·마늘·생강·젓갈 등 여러 재료를 배합하여 제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김치소만 공급하는 경우이다. 김치소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등 여러 재료를 배합해 제조한다.

질의요지

식품제조업(김치류)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김치소(양념)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부가가치세과-2654

본문(원문)

김치소(김치양념)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등 여러 재료를 배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그 자체가 가공된 제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63, 2000.04.20.

고춧가루, 마늘, 양파, 새우젓, 멸치액젓, 전분풀, 설탕 등을 배합하여 만든 김치제조에 필요한 양념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김치소가 단순 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김치소(김치양념)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등 여러 재료를 배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그 자체가 가공된 제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63, 2000.04.20.

고춧가루, 마늘, 양파, 새우젓, 멸치액젓, 전분풀, 설탕 등을 배합하여 만든 김치제조에 필요한 양념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63 면세사업자 등록 후 수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2029 (<time datetime="2025-11-19">2025.11.19</time> 회신), "김치양념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792)
원 제목
김치양념이 단순 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