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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마트팜 구축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현지의 스마트팜 구축·교육·사후관리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인지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청법인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국내 ODA사업 발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다. 국내 해외원조사업 발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기자재를 수입하여 국외에서 스마트팜 시설을 시공하고 현지인 교육과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신청법인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국내 해외원조사업(ODA사업) 발주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통합구축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내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하여 국외 현지에서 스마트팜 관련 시설을 시공하고 현지인 교육 및 사후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청법인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국내 해외원조사업(ODA사업) 발주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통합구축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내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하여 국외 현지에서 스마트팜 관련 시설을 시공하고 현지인 교육 및 사후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현지에서 스마트팜 시설 시공, 현지인 교육 및 사후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외제공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회답
신청법인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국내 해외원조사업(ODA사업) 발주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통합구축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내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하여 국외 현지에서 스마트팜 관련 시설을 시공하고 현지인 교육 및 사후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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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635 (2025.10.14 회신), "해외 스마트팜 구축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473)
- 원 제목
-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