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설계공모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9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계공모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보상금은 계약상 역무 제공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설계공모 입상자가 받은 비용 보상금이 용역의 공급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계약상 역무 제공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공기관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고 법령에 따라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자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했다. 입상자로 선정되어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았다.

질의요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계약상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계약상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기관 설계공모의 입상자가 받은 설계공모 보상금이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계약상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913 (<time datetime="2025-10-28">2025.10.28</time> 회신), "설계공모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471)
원 제목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설계공모전 입상자로 선정되어 설계공모 보상금을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