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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절임마늘로 만든 장아찌는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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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아찌는 미가공식료품이지만 판매용 독립 거래단위로 관입·병입해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수입 절임마늘에 간장 등을 혼합해 포장한 장아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아찌는 미가공식료품이지만 판매용 독립 거래단위로 관입·병입해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2025.12.31.까지의 공급분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소금에 절인 수입마늘에 간장, 백설탕, 물엿 등을 혼합하여 장아찌를 제조한다. 이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아찌(절임식품)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25.12.31. 공급분까지는 포장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452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입한 절임마늘(소금에 절임)에 간장, 백설탕, 물엿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장아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해당 재화를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2025.12.31.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는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절임마늘에 간장, 백설탕, 물엿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장아찌를 포장·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장아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5.12.31.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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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816 (2025.10.24 회신), "수입 절임마늘로 만든 장아찌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411)
- 원 제목
- 수입한 절임마늘에 간장 등을 혼합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