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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고객 정보 제공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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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연락처·생년월일 정보만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저축은행이 은행에서 고객 정보를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성명·연락처·생년월일 정보만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을 대리해 은행과 체결한 소개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른 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들을 대리해 은행과 소개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저축은행은 은행에서 고객의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만 제공받고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저축은행이 은행과 체결한 소개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단편적인 용역(대출 신청 고객의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정보 제공)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335
본문(원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같은 법에 따른 저축은행들(이하 “저축은행”)을 대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체결한 소개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저축은행이 은행으로부터 고객의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정보만을 제공받고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개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저축은행이 은행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법규과-233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을 대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저축은행이 고객의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정보만 제공받아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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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부가-1346 (2025.10.14 회신), "대출고객 정보 제공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92)
- 원 제목
- 저축은행이 소개대출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