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포장 판매하는 탕후루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탕후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과일에 설탕시럽을 바른 탕후루를 포장 판매할 때 면세인지 물었다. 탕후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설탕을 가열해 만든 시럽을 과일 표면에 바르고 꼬치를 꽂아 판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과일의 겉표면에 설탕을 가열해 만든 설탕시럽을 바른다. 여기에 꼬치를 꽂아 탕후루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생과일에 첨가물(설탕시럽)을 과일 겉표면에 발라 꼬치를 꽂아 판매하는 탕후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319
본문(원문)
생과일에 첨가물(설탕을 가열하여 만든 설탕시럽)을 과일 겉표면에 발라 꼬치를 꽂아 판매하는 탕후루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업으로 등록하고 탕후루를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생과일에 첨가물인 설탕시럽을 과일 겉표면에 발라 꼬치를 꽂아 판매하는 탕후루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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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4120 (2025.09.24 회신), "포장 판매하는 탕후루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744)
- 원 제목
- 음식점업으로 등록하여 탕후루 포장으로만 판매 시 면세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