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구부서 일부를 옮긴 건물이 별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132회신일 2025.07.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부서 일부를 옮긴 건물이 별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22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개발용역만 수행하는 쟁점건물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확장으로 취득해 연구부서 일부를 옮긴 건물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개발용역만 수행하는 쟁점건물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체결·대금수령·결과물 납품을 모두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기존 사업장의 연구공간이 부족해져 새로운 건물을 취득했다. 기존 사업장의 연구부서와 관련 지원부서 일부를 새 건물로 이동시켰다. 계약체결, 대금수령, 연구개발결과물 납품은 타 사업장에서 하고 새 건물에서는 그 지시에 따라 연구개발용역만 수행했다.

질의요지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 업무는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28

본문(원문)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연구개발업을 수행하던 기존 사업장의 근무인원이 증가하여 직원들의 연구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새로운 건물(이하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기존 사업장의 연구부서 및 관련 지원부서 일부를 쟁점건물로 이동시킨 경우로서 연구개발용역과 관련한 계약체결, 대금수령, 연구개발결과물 납품 등은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쟁점건물에서는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개발용역만을 수행하는 때에는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확장을 위해 취득한 건물로 연구부서 및 관련 지원부서 일부를 옮긴 경우 그 건물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과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연구공간 부족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연구부서 및 관련 지원부서 일부를 이동시킨 경우로서, 연구개발용역 관련 계약체결, 대금수령, 연구개발결과물 납품 등은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쟁점건물에서는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개발용역만 수행한다면 쟁점건물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132 (2025.07.22 회신), "연구부서 일부를 옮긴 건물이 별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517)
원 제목
사업확장을 위해 건물을 취득하여 일부 직원을 이동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