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증권사의 금융자문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가-44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권사의 금융자문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권사가 수익증권 인수·판매와 자문을 포함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업무나 증권업에 통상적·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고 별도 공급되는 용역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수익증권 인수와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 및 기타 자문용역을 포함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증권사가 시행사 등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투자신탁 수익증권 인수, 투자자모집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 및 기타 자문업무를 포함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과-1842

본문(원문)

증권회사가 수익증권의 인수 및 투자자모집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 기타 자문용역을 포함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6, 2018.06.26.

은행이 PF대출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대출약정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금융주선‧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은행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8, 2008.06.23.

증권회사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가 수익증권의 인수 및 투자자모집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 기타 자문용역을 포함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과-1842

증권회사가 수익증권의 인수 및 투자자모집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 기타 자문용역을 포함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6, 2018.06.26.

은행이 PF대출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대출약정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금융주선‧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은행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8, 2008.06.23.

증권회사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4442 (<time datetime="2025-07-23">2025.07.23</time> 회신), "증권사의 금융자문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189)
원 제목
증권사가 시행사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시행사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관련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