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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앱 마켓의 모바일게임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이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는 해당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한 모바일게임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이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는 해당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자가 게임 등의 비독점적 권리를 받아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는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게임 및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았다.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게임 및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은 등록사업자인 국내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이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게임 및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은 등록사업자인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가 되는 것임
이 경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사용자들에게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회답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게임 및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은 등록사업자인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가 되는 것임.
이 경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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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부가-3234 (<time datetime="2025-06-30">2025.06.30</time> 회신), "국외 앱 마켓의 모바일게임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959)
- 원 제목
-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사용자들에게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