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새우장·전복장·연어장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부가-1360회신일 2025.06.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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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우장·전복장·연어장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26

식품공전상 젓갈류가 아니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새우장·전복장·연어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식품공전상 젓갈류가 아니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이라는 점이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을 만든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 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 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제품이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부가-1360 (2025.06.26 회신), "새우장·전복장·연어장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82)
원 제목
게장과 비슷한 제조방식인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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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