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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모집 대행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은행이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면세되지만 소개 등 단편적 업무만 대행하면 과세된다.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에서 공급받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이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면세되지만 소개 등 단편적 업무만 대행하면 과세된다. 업무위탁 규정의 제외사항을 빼고 용역을 공급받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과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은행에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은행이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면세되는 것이나 해당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업무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346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쟁점용역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업무만을 대행하는 경우(쟁점용역2)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쟁점용역1)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업무만 대행하는 경우(쟁점용역2)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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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부가-1355 (2025.06.23 회신), "신용카드 모집 대행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74)
- 원 제목
-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