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 경로당 기부채납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3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경로당 기부채납은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하고 다른 경로당을 양여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속토지와 함께 기부채납한다.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부속토지 포함)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부속토지 포함)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신축 경로당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383 (<time datetime="2025-05-30">2025.05.30</time> 회신), "신축 경로당 기부채납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463)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