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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시승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시승에 사용하면 공제되지만 다른 용도로 쓰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자동차판매업자가 전시·시승용 승용자동차를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시승에 사용하면 공제되지만 다른 용도로 쓰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공제받은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쓰는지와 실제 사용 용도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할 자동차를 구입하여 전시 또는 시승용으로 사용한다. 매입세액 공제 후 영업활동의 이동수단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전제하였다.
질의요지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전시, 시승용 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영업활동 이동수단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전시, 시승용 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영업활동 이동수단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판매업자가 신차 구입 상담 고객의 전시·시승을 위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전시, 시승용 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영업활동 이동수단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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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352 (2025.05.29 회신), "전시·시승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462)
- 원 제목
- 자동차판매업자가 신차구입 상담고객을 대상으로 시승 등을 위해 승용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