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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 임대용역은 2024.7.1.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 임대용역은 2024.7.1.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행 주택법상 주택과 폐지 전 특별조치법상 주택 모두 국민주택규모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이 제공된다. 대상은 현행 「주택법」상 주택과 폐지 전 특별조치법상 주택이며 국민주택규모로 한정된다.
질의요지
2024.7.1. 이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8.12. 법률 제138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현재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도 2024.7.1.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2024.2.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24.7.1. 이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8.12. 법률 제138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현재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도 2024.7.1.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이 202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24.7.1. 이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중 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폐지 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중 현재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도 2024.7.1. 이후부터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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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336 (<time datetime="2025-05-29">2025.05.29</time> 회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461)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해당하여 2024.7.1.부터 토지임대료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