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부가-2838회신일 2025.05.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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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29

주택법상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용역은 2024.7.1. 이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용역이 2024.7.1.부터 면세되는지 물었다. 주택법상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용역은 2024.7.1. 이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지 전 특별조치법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현재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면 같은 시점부터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4.7.1. 이후 국민주택규모로 한정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이다. 폐지 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택도 포함해 검토했다.

질의요지

2024.7.1. 이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8.12. 법률 제138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현재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도 2024.7.1.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2024.2.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24.7.1. 이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8.12. 법률 제138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현재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도 2024.7.1.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이 202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2024.2.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24.7.1. 이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8.12. 법률 제138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현재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도 2024.7.1.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부가-2838 (2025.05.29 회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459)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해당하여 2024.7.1.부터 토지임대료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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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