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933회신일 2025.06.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05

담보 목적의 신탁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탁자와 공동사업자B가 납세의무자다.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로 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담보 목적의 신탁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탁자와 공동사업자B가 납세의무자다. 위탁자 소유 토지의 신탁계약이 2022.1.1. 전에 체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A와 사업자B는 위탁자 소유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을 맺고 2022.1.1. 전에 신탁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탁자가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A(이하 “위탁자”)와 사업자B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을 맺고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신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2022.1.1. 전에 체결하는 경우로서,

신탁계약 진행 중 위탁자가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 상실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위탁자와 공동사업자B가 납세의무자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A(이하 “위탁자”)와 사업자B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을 맺고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신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을 2022.1.1. 전에 체결하는 경우로서,

신탁계약 진행 중 위탁자가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 상실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위탁자와 공동사업자B가 납세의무자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위탁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회답

사업자A(이하 “위탁자”)와 사업자B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을 맺고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신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을 2022.1.1. 전에 체결하는 경우로서,

신탁계약 진행 중 위탁자가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 상실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위탁자와 공동사업자B가 납세의무자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933 (2025.06.05 회신),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457)
원 제목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