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받은 개인묘지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부가-1249회신일 2025.05.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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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29

해당 개인묘지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묘지 관리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묘지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인묘지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관리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벌초 및 묘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는다. 사업자는 해당 개인묘지에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를 관리하는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134

본문(원문)

벌초 및 묘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해당 개인묘지에 대한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개인묘지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벌초 및 묘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해당 개인묘지에 대한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부가-1249 (2025.05.29 회신), "위탁받은 개인묘지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291)
원 제목
묘지 관리 등을 위탁받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