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관한 자산·부채를 빼고 넘겨도 포괄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201회신일 2025.02.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관한 자산·부채를 빼고 넘겨도 포괄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2.26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이다. 사업장별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다. 사업장별 사업용 자산과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넘겨 경영주체만 교체한다.

질의요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79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201 (2025.02.26 회신), "무관한 자산·부채를 빼고 넘겨도 포괄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243)
원 제목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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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