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은행의 온라인 대출중개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194회신일 2024.05.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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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20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른 쟁점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공급하는 대출중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른 쟁점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은행이 용역을 공급하고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은행은 대출중개용역을 공급하고 업무위탁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한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중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231

본문(원문)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한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중개용역(이하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대출중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한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중개용역을 공급하고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194 (2024.05.20 회신), "은행의 온라인 대출중개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239)
원 제목
은행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대출중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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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