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술창작품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0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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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술창작품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술창작품은 면세되고 설치용역은 그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예술창작품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은 면세되고 설치용역은 그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의 시설구축 또는 자산취득 협약에 따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의 시설구축 또는 자산취득을 위한 협약에 따라 예술창작품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한다.

질의요지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설치용역은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886

본문(원문)

사업자가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의 시설구축 또는 자산취득을 위한 협약에 따라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예술창작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설치용역은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의 협약에 따라 예술창작품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법규과-886

예술창작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설치용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096 (<time datetime="2025-04-28">2025.04.28</time> 회신), "예술창작품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064)
원 제목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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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