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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위탁자인 시공사이다.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 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자를 물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위탁자인 시공사이다. 이는 기한의 이익 상실로 신탁법에 따라 당초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회사는 2022.1.1. 이후 상가 등을 분양하는 위탁자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미분양으로 채무를 갚지 못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위탁자 지위가 시공사로 이전된 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재산 미분양으로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당초 위탁자의 지위가 새로운 위탁자(시공사)로 이전된 경우로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위탁자(시공사)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회사(이하 “수탁자”)가 2022.1.1. 이후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위탁자가 신탁재산 미분양으로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당초 위탁자의 지위가 새로운 위탁자(시공사)로 이전된 경우로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위탁자(시공사)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형토지신탁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위탁자 지위가 시공사에 이전된 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회답
2022.1.1. 이후 체결된 해당 토지신탁계약에서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 지위가 새로운 위탁자인 시공사로 이전되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위탁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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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216 (2025.04.29 회신),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062)
- 원 제목
-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 등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