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공사의 위탁 공공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2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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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공사의 위탁 공공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방공사의 명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사의 명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공공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역시·도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를 설립했다.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받아 자기 명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광역시‧도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공사의 명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광역시‧도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공사의 명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광역시·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공사업 위수탁협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광역시·도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받아 지방공사의 명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206 (<time datetime="2025-04-22">2025.04.22</time> 회신), "지방공사의 위탁 공공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936)
원 제목
광역시‧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공사업 위수탁협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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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