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열처리·건조한 천일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부가-4873회신일 2025.03.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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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26

정해진 기준의 천일염이나 재제소금이면 면제되지만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된다.

수입 천일염을 300℃로 열처리·건조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의 천일염이나 재제소금이면 면제되지만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된다. 물품이 해당 기준이나 가공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천일염을 수입하여 300℃로 열처리·건조한 뒤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632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열처리 건조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입한 천일염을 300℃로 열처리·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물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열처리·건조 과정에서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쳤다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부가-4873 (2025.03.26 회신), "열처리·건조한 천일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528)
원 제목
천일염을 열처리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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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