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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할인 비례 지급금은 장려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금원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장려금에 해당한다.
협력업체가 쿠폰할인액에 비례해 지급한 금원이 매입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물었다. 그 금원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장려금에 해당한다. 공급대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사업자는 일정 기간 협력업체의 특정제품 구매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했다.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쿠폰 할인액만큼 차감해 판매한 뒤 협력업체로부터 할인액에 비례한 일정 금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그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만큼 차감된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한 후, 협력업체로부터 쿠폰할인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해당 금액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그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만큼 차감된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한 후, 협력업체로부터 쿠폰할인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해당 금액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쿠폰할인액 비례 금원이 매입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회답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정상가격에서 쿠폰 기재 할인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협력업체로부터 할인액에 비례한 일정 금액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장려금에 해당함.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3533 심판결정2026.02.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부가-48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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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부가-4804 (2025.03.20 회신), "쿠폰할인 비례 지급금은 장려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450)
- 원 제목
-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쿠폰할인액에 비례한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에누리(협력업체의 매출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