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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관련 지원용역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국내 영업소나 자회사가 외국 본사 등에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의 신고 여부를 묻는다. 사업 관련 지원용역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받은 금액이 용역 대가인지 국내 사업장 운영 지원금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 또는 국내 자회사가 국내에서 외국 본사와 외국 관계회사에 사업 관련 지원용역을 제공한다. 국내 영업소나 자회사는 외국 본사 등으로부터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 또는 국내 자회사가 국내에서 외국 본사 및 외국 관계회사에 사업 관련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본건 외국 본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지원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국내 사업장 운영 지원금인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74
본문(원문)
국내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 또는 국내 자회사가 국내에서 외국 본사 및 외국 관계회사에 사업 관련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본건 외국 본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지원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국내 사업장 운영 지원금인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 또는 한국자회사가 외국 본사 및 관계회사에 지원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내에서 외국 본사 및 외국 관계회사에 사업 관련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용역입니다. 다만, 지급받은 금액이 지원용역의 대가인지 국내 사업장 운영 지원금인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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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1716 (<time datetime="2023-08-30">2023.08.30</time> 회신), "본사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34)
- 원 제목
- 외국법인(본점)의 국내 영업소 또는 한국자회사(현지법인)가 국내에서 외국 본사 및 관계회사 직원에 대해 지원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