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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료를 한 묶음으로 팔면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하나의 거래단위에서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 재료와 면세 재료를 개별포장한 뒤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하나의 거래단위에서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 재료와 면세 재료를 각각 개별포장한 후 다시 하나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료와 면제되는 재료를 각각 개별포장한다. 두 재료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다시 포장해 판매하며 주된 재화는 면세재화이다.
질의요지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75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료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료를 각각 개별포장 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료와 면제되는 재료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료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료를 각각 개별포장 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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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2627 (2023.08.30 회신), "과세·면세 재료를 한 묶음으로 팔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33)
- 원 제목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료와 과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