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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운영사업본부는 부가세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자적인 본질적 거래 없이 본점 지시에 따라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 영업본부를 지원하는 물류운영사업본부가 사업장 등록대상인지 물었다. 독자적인 본질적 거래 없이 본점 지시에 따라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단순 보조업무만 수행하는지는 여러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류운영사업본부는 본사의 영업본부를 지원하며 현재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있다.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독자적 거래 여부와 본점 지시에 따른 보조업무 수행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본점을 위하여 독자적 매매거래 없이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부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지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16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거래행위를 독자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점 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독자적인 거래행위 없이 본점 지시에 따라 단순히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의 영업본부를 지원하는 물류운영사업본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등록 정정신고 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거래행위를 독자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점 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독자적인 거래행위 없이 본점 지시에 따라 단순히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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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1288 (2023.05.19 회신), "물류운영사업본부는 부가세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27)
- 원 제목
- 본사의 영업본부를 지원하는 물류운영사업본부(현재 사업자단위과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등록 (정정)신고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