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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는 골프 멤버십 입회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입 회원에게서 받는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된다.
제휴 골프장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받은 반환되지 않는 멤버십 입회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가입 회원에게서 받는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의 골프장을 계약 내용에 따라 이용하게 하는 멤버십의 가입 대가라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한다. 회원은 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반환되지 않는 입회금을 낸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골프장을 할인 이용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면서 받은 반환되지 않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0
본문(원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당해 시설을 계약내용에 따라 이용하게 하기로 하고 가입한 멤버십 회원으로부터 받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3, 2007.10.26.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골프장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당해 시설을 계약내용에 따라 이용하게 하기로 하고 가입 회원으로부터 받는 보증금 및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비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멤버십 회원으로부터 받은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당해 시설을 계약내용에 따라 이용하게 하기로 하고 가입한 멤버십 회원으로부터 받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3, 2007.10.26.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골프장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당해 시설을 계약내용에 따라 이용하게 하기로 하고 가입 회원으로부터 받는 보증금 및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비는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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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가-0229 (2023.01.13 회신), "반환하지 않는 골프 멤버십 입회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19)
- 원 제목
- 사업자가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제휴 골프장 이용에 따른 예약, 이용료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회원으로부터 멤버십 가입대가로 받은 입회금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