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라이센스 공연은 면세 예술창작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가-0084회신일 2023.01.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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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라이센스 공연은 면세 예술창작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1.18

독자적 사상을 담아 원작을 변형·각색한 창작품인지는 사실판단하되 단순 번역 공연은 해당하지 않는다.

판권을 구입한 라이센스 공연이 부가가치세 면제 예술창작품인지 물었다. 독자적 사상을 담아 원작을 변형·각색한 창작품인지는 사실판단하되 단순 번역 공연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과 원작의 변형·각색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원작자로부터 판권을 구입해 라이센스 공연을 한다. 공연이 원작을 변형·각색한 것인지 원작자의 의도대로 단순 번역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원작자로부터 판권을 구입한 라이센스 공연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라이센스 공연이 당해 사업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등을 담아 원작을 변형․각색한 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원작을 원작자의 의도대로 단순 번역하여 공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95

본문(원문)

원작자로부터 판권을 구입한 라이센스 공연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라이센스 공연이 당해 사업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등을 담아 원작을 변형․각색한 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원작을 원작자의 의도대로 단순 번역하여 공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작자로부터 판권을 구입한 라이센스 공연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회답

원작자로부터 판권을 구입한 라이센스 공연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라이센스 공연이 당해 사업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등을 담아 원작을 변형․각색한 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원작을 원작자의 의도대로 단순 번역하여 공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0084 (2023.01.18 회신), "라이센스 공연은 면세 예술창작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18)
원 제목
라이센스 공연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