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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휴양림조성사업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휴양림조성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07.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과세된다는 기존 해석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휴양림조성사업을 제공한다. 2006.07.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686
본문(원문)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0, 2006.09.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0(2006.09.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영위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0(2006.09.14.)에 따르면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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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가-5090 (<time datetime="2022-05-02">2022.05.02</time> 회신), "산림조합의 휴양림조성사업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08)
- 원 제목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영위하는 휴양림조성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