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산림조합의 휴양림조성사업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가-50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림조합의 휴양림조성사업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휴양림조성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07.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과세된다는 기존 해석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휴양림조성사업을 제공한다. 2006.07.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686

본문(원문)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0, 2006.09.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0(2006.09.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영위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0(2006.09.14.)에 따르면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가-5090 (<time datetime="2022-05-02">2022.05.02</time> 회신), "산림조합의 휴양림조성사업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08)
원 제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영위하는 휴양림조성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