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시설 운영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가-6362회신일 2022.03.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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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18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에서 수탁자가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업무 범위, 운영형태 및 위·수탁협약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수탁자가 시설 관리·운영 용역의 대가를 받거나 단순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단순히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 용역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위·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수탁협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답

부가가치세과-461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단순히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 용역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위·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수탁협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2, 2007.05.0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 수탁자가 받는 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위·수탁계약에 따라 단순히 시설 관리 및 운영 용역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위·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및 협약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2, 2007.05.02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고, 공급을 단순 대행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해당 유형은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가-6362 (2022.03.18 회신), "위탁시설 운영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04)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사업자가 지급받는 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