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정보제공사업은 면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1040회신일 2025.03.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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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06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정보제공사업은 면세 대상이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수행하는 정보제공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정보제공사업은 면세 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정보제공사업을 수행한다. 그 사업은 회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 수행상 필수적이다.

질의요지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정보제공사업은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정보제공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정보제공사업의 면세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상 필수적으로 하는 정보제공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1040 (2025.03.06 회신),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정보제공사업은 면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68)
원 제목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공급하는 정보제공사업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