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인적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825회신일 2025.02.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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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무보조원을 고용한 인적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2.25

보조업무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보조업무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문제출제, 시장조사 및 알선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며, 보조원이 문제출제와 시장조사 및 알선 등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46

본문(원문)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업무보조원의 문제출제와 시장조사 및 알선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업무보조원의 문제출제와 시장조사 및 알선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825 (2025.02.25 회신),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인적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89)
원 제목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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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