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잔금 미납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4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미납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금약정일까지 미납돼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사실상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에서 잔금 미납 시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약정일까지 미납돼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사실상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 공급시기다. 입주증 교부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따라 부동산이 사실상 이용 가능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했으나 잔금약정일까지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고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도 불가능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잔금약정일까지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이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53

본문(원문)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잔금약정일까지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한 분양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

회답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잔금약정일까지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408 (<time datetime="2024-06-21">2024.06.21</time> 회신), "잔금 미납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58)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한 분양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