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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미납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금약정일까지 미납돼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사실상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에서 잔금 미납 시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약정일까지 미납돼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사실상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 공급시기다. 입주증 교부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따라 부동산이 사실상 이용 가능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했으나 잔금약정일까지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고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도 불가능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잔금약정일까지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이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53
본문(원문)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잔금약정일까지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한 분양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
회답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잔금약정일까지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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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408 (<time datetime="2024-06-21">2024.06.21</time> 회신), "잔금 미납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58)
- 원 제목
-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한 분양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