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휴카드 할인은 누구의 에누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부가-3279회신일 2025.02.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휴카드 할인은 누구의 에누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25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2.25

대리점이 사업자에게 받은 결제 대행금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휴카드 할부 결제 대행금과 고객의 청구할인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대리점이 사업자에게 받은 결제 대행금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신요금 할인은 사업자, 단말기 할부금 할인은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용역 제공 및 단말기 판매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을 체결했다. 대리점은 사업자에게 공급받은 단말기를 해당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되는 것이고,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347

본문(원문)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약정(이하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자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대리점(이하 “대리점”)이 고객에게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1.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되는 것이고,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른 할부 결제 대행금과 고객 할인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되는 것이고,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4371 심판결정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부가-32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107 심판결정
    2025.12.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부가-32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2114 심판결정
    2025.10.2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부가-32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부가-3279 (2025.02.25 회신), "제휴카드 할인은 누구의 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336)
원 제목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