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유튜버가 직접 받은 후원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받은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에게 직접 받은 후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받은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동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 계좌를 노출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동영상을 공급하면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노출한다. 시청자는 그 계좌를 통해 유튜버에게 직접 후원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73
본문(원문)
귀 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8, 2025.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 2025.1.8.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동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의 계좌를 노출하여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에 동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동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 계좌를 노출하고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8, 2025.1.8.)을 참조한다.
해당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2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4-법규부가-01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부가-0123 (<time datetime="2025-01-08">2025.01.08</time> 회신), "유튜버가 직접 받은 후원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675)
- 원 제목
-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