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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 깻잎장아찌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식품공전상 김치류나 젓갈류가 아니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념과 혼합한 깻잎장아찌 수입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묻는다. 식품공전상 김치류나 젓갈류가 아니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순 절임식품인 깻잎장아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단순 절임식품 또는 양념과 혼합한 깻잎장아찌를 수입한다.
질의요지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3306
본문(원문)
사업자가 단순 절임식품인 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단순 절임식품인 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에 따라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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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부가-3968 (<time datetime="2024-12-31">2024.12.31</time> 회신), "양념 깻잎장아찌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158)
- 원 제목
- 양념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