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념 깻잎장아찌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부가-39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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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념 깻잎장아찌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식품공전상 김치류나 젓갈류가 아니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념과 혼합한 깻잎장아찌 수입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묻는다. 식품공전상 김치류나 젓갈류가 아니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순 절임식품인 깻잎장아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단순 절임식품 또는 양념과 혼합한 깻잎장아찌를 수입한다.

질의요지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3306

본문(원문)

사업자가 단순 절임식품인 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단순 절임식품인 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에 따라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부가-3968 (<time datetime="2024-12-31">2024.12.31</time> 회신), "양념 깻잎장아찌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158)
원 제목
양념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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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