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체비지 대가 개발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995회신일 2024.12.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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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체비지 대가 개발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24

공급시기는 용역 완료 때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준공인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 때로 한다.

환지방식 사업에서 체비지를 대가로 받는 개발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액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용역 완료 때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준공인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 때로 한다. 토지소유자별 부담 토지가액을 개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다. 시행자는 종전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발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1. 시행자가 종전 토지소유자들에게 공급한 개발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아 조성된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때가 되는 것임

2. 이 경우 시행자는 종전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한 토지가액(「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내지 제29조에 따라 산정된 부담률을 적용)을 개별 공급가액으로 하여 종전 토지소유자 각각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229

본문(원문)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이하“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1. 시행자가 종전 토지소유자들에게 공급한 개발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는 것이나,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아 조성된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시행자는 종전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한 토지가액(「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내지 제29조에 따라 산정된 부담률을 적용)을 개별 공급가액으로 하여 종전 토지소유자 각각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체비지를 대가로 받는 경우 개발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1. 시행자가 종전 토지소유자들에게 공급한 개발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다만,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며,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아 조성된 토지를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하는 때로 합니다.

2. 시행자는 종전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한 토지가액에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내지 제29조에 따라 산정된 부담률을 적용한 금액을 개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995 (2024.12.24 회신), "체비지 대가 개발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989)
원 제목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