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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과 수직정원 장치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하나의 거래단위에서 주된 재화가 수직정원 시설장치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공기정화식물과 과세 수직정원 시설장치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에서 주된 재화가 수직정원 시설장치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된 재화는 각각의 가격이나 원재료 구성비율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기정화식물과 수직정원 시설장치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한다. 공기정화식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고 수직정원 시설장치는 과세 대상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기정화식물과 과세되는 수직정원 시설장치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시설장치인 경우에는 과세됨
회답
법규과-3120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기정화식물과 과세되는 수직정원 시설장치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수직정원 시설장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에 대한 판단은 각각의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기정화식물과 과세되는 수직정원 시설장치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수직정원 시설장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주된 재화는 각각의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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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부가-3964 (2024.12.13 회신), "식물과 수직정원 장치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726)
- 원 제목
- 실내공기정화 등을 위한 그린월제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