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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사업 대가로 체비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 사업의 대가로 체비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했다. 시행자는 사업의 대가로 체비지를 받았다.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173
본문(원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으면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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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581 (2024.12.19 회신), "환지사업 대가로 체비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536)
- 원 제목
-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