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 건물 철거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가-4356회신일 2024.03.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건물 철거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18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나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업에 쓰던 건물을 철거할 때 취득 당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나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건물을 사용하다 철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개발해 분양하는 법인이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 철거한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폐업시 잔존재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637

본문(원문)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 철거한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폐업시 잔존재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 취득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과-637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 철거한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폐업시 잔존재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4356 (2024.03.18 회신), "임대 건물 철거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44)
원 제목
건물 취득 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건물 취득시 공제받은 매입세액 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