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가-4380회신일 2024.04.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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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08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조금 수령자가 그 재원으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98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1, 2014.01.1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4380 (2024.04.08 회신), "정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42)
원 제목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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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