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절단해 삶고 냉동한 수입 복숭아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부가-39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절단해 삶고 냉동한 수입 복숭아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상태로 복숭아를 수입하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은 뒤 냉동한 수입 복숭아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태로 복숭아를 수입하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수입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과일 판매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한다. 이를 뜨거운 물에 삶고 냉동한 상태로 수입한다.

질의요지

수입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아서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894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수입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아서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숭아를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아서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면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아서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부가-3969 (<time datetime="2024-11-21">2024.11.21</time> 회신), "절단해 삶고 냉동한 수입 복숭아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49)
원 제목
절단하고 데쳐서 냉동한 복숭아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