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표고버섯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부가-3961회신일 2024.11.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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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21

가루 모양으로 가공한 건조 표고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로 가공해 판매할 때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루 모양으로 가공한 건조 표고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 모양으로 가공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 모양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893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 모양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 모양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부가-3961 (2024.11.21 회신), "표고버섯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46)
원 제목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