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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데친 그린빈스는 면세 식료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면세되며, 그렇지 않아도 2025.12.31.까지 공급분은 면세된다.
냉동·포장한 데친 그린빈스를 수입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면세되며, 그렇지 않아도 2025.12.31.까지 공급분은 면세된다. 0.5㎏ 또는 1㎏ 단위로 냉동·포장하여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0.5㎏ 또는 1㎏ 단위로 냉동·포장된 데친 그린빈스를 수입한다.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데친 채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2025.12.31. 공급분까지는 제조시설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909
본문(원문)
0.5㎏ 또는 1㎏ 단위로 냉동·포장된 데친 그린빈스를 수입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해당 재화를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규칙 제24조제1항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해당 재화를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25.12.31.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0.5㎏ 또는 1㎏ 단위로 냉동·포장된 데친 그린빈스를 수입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해당 재화를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규칙 제24조제1항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25.12.31.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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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부가-3974 (<time datetime="2024-11-25">2024.11.25</time> 회신), "포장한 데친 그린빈스는 면세 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350)
- 원 제목
- 냉동·포장된 데친 채소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