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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데쳐 비닐 포장한 채소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제조시설에서 첨가물 없이 데쳐 비닐팩에 담은 채소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그 포장이 아니어도 2025.12.31.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해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조시설에서 첨가물 없이 채소류를 물에 데친 뒤 비닐팩에 담아 판매한다.
질의요지
데친 채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2025.12.31. 공급분까지는 제조시설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908
본문(원문)
사업자가 제조시설에서 첨가물 없이 물에 데친 채소류를 비닐팩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로서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해당 재화를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규칙 제24조제1항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해당 재화를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25.12.31.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시설에서 첨가물 없이 물에 데친 채소류를 비닐팩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해 해당 재화를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2. 위와 같은 일시적 포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25.12.31.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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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부가-3973 (2024.11.25 회신), "물에 데쳐 비닐 포장한 채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349)
- 원 제목
- 데친 채소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