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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일을 착즙한 오렌지 주스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해당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해 만든 오렌지 주스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오렌지 주스를 제조하고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900
본문(원문)
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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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부가-3448 (2024.11.21 회신), "생과일을 착즙한 오렌지 주스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297)
- 원 제목
-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