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 양수 대리납부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636회신일 2024.11.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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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05

법정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과세사업을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발사업 부지와 관련 권리·의무를 양수하고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과세사업을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만 공제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개발업자가 진행 중인 업무시설 개발사업의 사업부지와 사업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양도한다. 양수인은 양수대가 지급 때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질의요지

양수인이 양수대가를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차감 후의 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701

본문(원문)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양도인”)가 업무시설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와 사업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차감 후의 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부지와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양수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에 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636 (2024.11.05 회신), "사업 양수 대리납부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211)
원 제목
부동산 개발업자가 사업부지와 사업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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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